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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아이, 학원차에서 떨어졌지만 병원 아닌 학원이송…사망
[헤럴드경제]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6세 어린이가 갑자기 차량 문이 열리는 바람에 밖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낸 학원차량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KBS 뉴스 캡처]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장 원장 A(37)씨가 운전한 스타렉스 학원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쪽 뒤 차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양모(6) 양이 도로로 떨어졌다.

떨어진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원장 외에 원생 인솔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주고 차문을 닫고서 우회전해 가는 중에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원생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이 열린 채로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학원차량 안에는 운전자 A씨 외에는 8살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있어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했는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였지만 어른의 무관심과 부주의는 세림이법을 또 한 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학부모들은 “김씨가 중상을 입은 양양을 다시 태운 뒤 다른 어린이들을 태권도장에 먼저 내려주고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병원 이송이 10분 정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119에 신고했고, 양양을 싣고 인근 병원으로 가다 태권도장 근처 도로에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줬으며, 119 구조대를 도중에서 만나 양양을 옮겨 태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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