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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혈증을 심근경색으로 오진한 병원……7억 배상”
[헤럴드경제=법조팀]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이라며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환자가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면 병원은 환자에게 7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모(61)씨 부자가 A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약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B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후 가슴 통증을 느껴 A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의료진은 김씨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은 김씨가 입원한 지 15시간이 지나서야 패혈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 사이 패혈증이 악화한 김씨는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다. 결국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말기 신부전도 나타났다.

김씨는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병원은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 병원은 조기에 패혈증을 의심해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약 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B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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