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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보조금 상한’만 없으면 “만사형통인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6개월에 접어들었다. 법안 발효 전부터 도서정가제 등과 함께 ‘반 시장질서법’으로 손꼽히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격 정보 투명화 및 초기 고가 요금 의무 가입 관행 완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호적인 반응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만에 이동통신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사라진 장점과 동시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에 묶여 더욱 음지로 파고드는 ‘불법 보조금’의 어두운 단면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明 가격 투명화=단말기 유통법 초안의 목적은 불투명한 스마트폰 가격 표시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였다.

약정 요금할인, 즉 통신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 겉으로는 선심 쓰듯이 싸게 파는 척하며 뒤로는 바가지를 씌우던 상당수 휴대폰 판매상들의 악덕 상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가격 표시 투명화’다. 단말기에 붙는 통신사의 보조금, 또 통신사가 2년 약정을 댓가로 제공하는 통신요금 할인, 여기에 소매상들이 지급하는 별도 보조금까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폰을 공짜로 드려요”, “할부금이 없습니다” 같은 홈쇼핑, 또 동내 대리점의 거짓 상술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

과거 홀대받던 기기변경 고객, 즉 쓰던 통신사 서비스를 약정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차별도 약해졌다. 통신사들이 ‘내 가입자도 늘리며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번호이동에만 마케팅비를 집중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기변경 고객에게도 겉으로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물론 법 시행 초기, 소위 ‘아이폰 대란’을 통해 리베이트 차별을 통한 기변 고객 홀대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이제는 차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고가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비싼 요금제를 강요받았던 관행도 많이 약해졌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평균 가입 요금은 8000원 가량 줄었다. 요금제 간 단말기 지원금 격차가 줄고, 비싼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통신 요금을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올라간 결과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만에 이동통신 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사라진 장점과 동시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에 묶여 더욱 음지로 파고드는 ‘불법 보조금’의 어두운 단면이 공존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暗 비싸진 스마트폰 가격=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초기 가입 요금도 싸지고, 많은 고객들이 속아 받지 못하던 보조금도 받기 시작했지만, 스마트폰 가격은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실제 단통법 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조금만 손품을 팔면 ‘할부원금 0원’ 폰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통신사들이 구형 단말기를 통해 ‘2년 약정’ 고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통신비에 부담을 느끼는 알뜰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던 아이템이였다.

하지만 ‘보조금 30만원 상한’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0원’ 스마트폰은 사라졌다. 심지어 음성통화용도로만 쓰는 피쳐폰도 10만원 이상 주고 사야하는 형편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초기 스마트폰 비용 부담은 더 올라간 것이다.

단통법 초안을 만든 정부, 그리고 이를 통과시킨 국회가 법 시행 6개월만에 이런저런 대책과 또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예상됐던 ‘보조금 상한 30만원’에 부작용, 즉 시장 경쟁을 위한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만드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 대책,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개정 법안 대부분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대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또 소비자들이 편하게 비교해 유리한 곳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단통법의 원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며 “대기업 제조사의 판매를 금지한 완전자급제, 또 이런저런 보완법 대부분도 역시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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