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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잇단 ‘굴욕’
[헤럴드경제 = 사건팀]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비록 범죄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라도 범법행위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된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판매한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먼저 인출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씨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 6개를 개당 3만∼60만원에 판 뒤 입금된 1000 여만원을 사기단원보다 먼저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장군 등에게서 통장을 개당 4만∼8만원에 산 뒤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팔아 차액을 챙겼다.

이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사기단원보다 빨리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과시하듯 깔아놓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월 자신 명의 통장 3개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긴 뒤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울리면 사기단보다 먼저 돈을 인출, 피해자 11명의 피해금 2000여만원 중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전남 순천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단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손모(39ㆍ여)씨 등 4명을 붙잡았다.

손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단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 15매를 빌려준 혐의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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