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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인근 호텔 허용” 논란 다시 수면위로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국내 관광업계가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 달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나서면서 관련 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내 관광업계 단체들은 1일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과 같은 탈선ㆍ유해 영업시설로 규정해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 등 국내 관광업체 대부분이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는 ‘학교 정화구역 내(인근 200m)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계류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보건법 상의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통과를 찬성하는 쪽이고, 야당과 교육부는 반대하는 쪽이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정시에는 23개 중소 호텔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대기업 특급호텔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신축 프로젝트’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송현동 부지에 호텔 신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지가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있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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