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래 다음에 부르라”는 말에 ‘욱’…술집 불지른 40대 실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신청곡을 다 부르지 못해 화가 난 40대 남성이 술집에 불을 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모두 부르지 못하게 하고 다음 순서에 부르라고 하자 화가 났다.

분에 못 이긴 A 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구입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뒤 주점으로 돌아왔다.

[게티이미지]

A 씨는 휘발유를 주점 복도에 붓고 휘발유를 적신 자신의 정장 상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복도 바닥에 내려놓았다.

불은 삽시간에 주점 벽과 천장에 옮겨붙었고, 미처 주점 밖으로 피하지 못한 종업원과 손님 4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피해를 입었다.

1심은 “주점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당시 실내에 종업원, 손님 등 10명 이상이 있어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0분 간 주점 주변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휘발유를 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A 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원심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