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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000만원만 날리고 경찰에 붙잡힌 2인조 보이스피싱 사기꾼
[헤럴드경제=사건팀]중국 내 총책에게 2200여만원의 보증금까지 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든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기에 뛰어들었지만, 구속될 당시 이들이 손에 넣은 돈은 단돈 8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모(37)씨와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만원을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중 600만원은 중국 내 총책에게 넘겼고, 수수료로 50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최씨는 렌터카 업체를 차렸다가 사업악화로 정리한 뒤 렉카기사 시절 동료인 김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단 합류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중국 내 총책에게 보증금 2240만원을 내고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노리는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 대포통장을 팔겠다는 20대 남성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3개씩을 60만원에 사들인 뒤 90만원을 받고 다른 인출책에게 넘겼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함정이었던 것이다.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55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누군가 400만원을 빼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분당 야탑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대포통장을 넘기겠다고 했던 시민이 뒤늦게 마음을 돌려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사기꾼들에게 보증금까지 줘가며 범죄에 가담했다가 결국 원래 갖고 있던 돈마저 잃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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