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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증 요구’ 보안 직원 폭행한 40대 100만원 벌금형
[헤럴드경제=법조팀]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조동은)은 3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를 관리하는 인천항 보안 직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정문 초소 앞에서 출입증을 보여달라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나 처음 봐”라며 출입증 제시를 거부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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