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정문 초소 앞에서 출입증을 보여달라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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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나 처음 봐”라며 출입증 제시를 거부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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