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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가입자 서명 도용으로 검찰 고발 당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LG유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ㆍ유출한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G유플러스를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입 또는 단말기 변경 계약 당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들은 또 “현재 검찰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있고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과제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고발 외에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6일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SK텔레콤을 고발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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