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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최장 7년 보호수용으로 격리…이중처벌 논란 예상
-보호수용법 제정안, 31일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당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 통과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종 범행 흉악범 최장 7년 격리=법무부는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 왕래, 전화 사용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게 된다.


▶이중처벌 논란 예상=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호수용범 제정안은 최근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3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성폭력ㆍ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달 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수용제가 ‘자유 박탈적’ 보호감호로,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정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시행 방식은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보호수용제’는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 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용자 복리에 대한 세부 고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옛 ‘보호감호제’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전 ‘보호감호제’는 절도범 등 재산범까지 감호 대상으로 했으며, 감호된 기간에 사실상 수형자와 다르지 않은 처우를 받았다.

반면, 보호수용제‘의 경우 수용대상을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와 복리를 보호한다고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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