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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즐’ 무단 사용, 하루 1천만원 내라”
MBC, ‘월드쇼마켓’ 상대 가처분신청
MBC가 최근 ‘토토즐’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토토즐 슈퍼콘서트’를 기획 주최하는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를 상대로 제호사용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제 358호 법정에서 양측 변호인들을 불러 심문을 가졌다. 심문결과는 보름에서 한달내로 나올 전망이다.

MBC가 낸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월드쇼마켓)은 ‘토토즐’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토가’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구 또는 이러한 문구가 포함된 문구를 공연의 제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런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인터넷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1일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MBC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득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토토즐’ 등의 문구를 MBC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토즐 슈퍼콘서트(DJ 처리의 Mixmac)’를 기획한 월드쇼마켓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토토즐’ 자체는 채권자(MBC) 방송프로그램 명칭이 아니라는 점, 채권자가 12년간 방송한 음악프로그램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이며, ‘토토즐’은 언론매체와 일반 시청자들이 채권자 프로그램을 약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관용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채권자는 18년전부터 이미 ‘토토즐’을 영업표지로 삼고 있지 않으며, ‘토토즐’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단 1회 개최된 단발성 공연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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