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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재고 땡처리가 기부라고?
푸드뱅크 통한 기부 식품 모집
4년새 2배 이상 증가세…일부는 세액공제 혜택 악용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스테이크 소스 수백개를 노인복지관에 기부하는 건 진정한 기부일까.

국내에도 기부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기부라는 이름으로 재고 처리를 떠넘기다시피하는 ‘얌체 기부족’이 늘고 있다.

이들은 기부로 애물단지 재고를 소진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모집 총액은 지난 2010년 659억원에서 2014년에는 1380억원으로, 4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 기부 논란으로 이미 한번 곤혹을 치른 복지부는 지난해 기부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기준을 고쳤다.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최소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등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 그럼에도 유통기한을 코앞에 둔 식품 기부 문의는 여전하다.

지역단위 푸드뱅크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문의가 오는 경우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식품 처리를 못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요청이 태반”이라며 “그런 물품은 푸드뱅크 단계에서 정중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일선 사회복지관들은 이런 식품을 받기도,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A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인데 수요 자체가 없는 스테이크 소스를 대량으로 기부하겠다고 하면 받아도 소진도 어렵고 어차피 폐기해야 한다”면서 “기부하시는 분들 다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희 눈에는 그런 게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광진구의 B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C씨는 “인근 육류업체에서 고기를 기부한 적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보니 고기가 30%도 남지 않았다”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원래 판매가로 끊어갔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은 “아무리 기부라지만 얌체 같은 기부자들이 아직도 있다”며 “기부는 더욱 활성화돼야하지만 간혹 이렇게 ‘속보이는’ 기부가 들어올땐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배두헌ㆍ이세진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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