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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드미러 펼쳐진 차만 골라 턴 30대
문 열려있으면 안접힌다 판단…현금등 660만원어치 훔쳐


서울 광진경찰서는 신형차의 경우 주차 시 차량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최모(3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광진ㆍ송파ㆍ강남구 일대 주택가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총 23회에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6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절도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출소한 이후 직업 없이 떠돌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10대 중 8대꼴로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쉽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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