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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흉내낸 오토바이…경광등 ‘번쩍’
[HOOC] 최근 경찰과 유사한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경찰용 오토바이를 흉내 내 운행하는 오토바이 동호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을 경찰로 오해한 일반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주는 사례도 잇따라 경찰에 보고되는 실정.

지난 2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제 본 미친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경광등을 장착한 이 오토바이는 얼핏 보면 경찰 오토바이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오토바이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에 따르면 경찰 및 수사기관, 소방용 자동차 등에 한해 적색과 청색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낮부터 번쩍번쩍 경광등을 밝히며 떼지어 지나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오토바이가 눈에 부쩍 띈다. 이처럼 불법 개조가 극심해지자 오토바이 라이더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불법 개조를 한 오토바이 운전자들 대부분이 “단지 안전을 위해 이 장치들을 달았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 코스프레 하는 오토바이는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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