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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 짜고 아버지 사기친 10대, 호된(?) 훈육으로 덜미
[헤럴드경제=서지혜ㆍ김진원 기자] 최근 중학생 박모(14) 군은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친한 형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단골 PC방에서 알게 된 동네 형 주모(19) 군은 박군에게 “너희 아버지께 130만원 짜리 금목걸이를 네가 훔쳤다고 하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갖자”고 권한 것. 

최근 부모님이 용돈을 줄여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던 박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주군과 또 다른 지인인 김모(19) 군은 즉각 발칙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 박모(49)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저씨 아들이 내 목걸이를 훔쳐갔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박씨는 곧장 PC방으로 달려갔다. 놀랍게도 현장에서 이들이 박씨에게 보여준 CCTV 안에는 테이블 위의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는 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평소 학교를 빠지는 등 종종 빗나간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들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말을 들은 박씨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고, “물건을 훔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군 등 형들은 당황했다. 경찰서에 갔다가는 본인들의 사기행각까지 탄로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즉시 박씨에게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했고, 박씨는 두 사람에게 현금150만 원을 주고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은 문천식(45) 강남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경위에 의해서 꼬리를 잡혔다. 문 경위는 김군과 주군이 합의금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 의심스러웠다. 특히 두 사람이 공동공갈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탐문에 나섰다.

문 경위는 탐문 중 “박씨의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들 박군이 부모가 용돈을 줄이면서 이곳저곳에서 빚을 지고 있었던 것. 상황을 안 김군과 주군은 “네가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속이고 합의금을 받아 3분의 1씩 나눠갖자”고 제안했고, 박군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이들은 자식을 엄격히 키우려는 아버지의 훈육방식 덕분에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경찰은 지난 23일 김씨와 주씨, 박씨의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박씨의 아들은 피해자가 아버지인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경찰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아 박군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다”며 “무직인 주씨가 고액의 금목걸이를 부산에서 친구에게 구입했다고 하는데 정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입수경로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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