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서울는 ‘반값 중개수수료’ 안간힘…시의회는?
-이익단체 눈치에 보류…이사철 끝난 뒤에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도 이같은 분위기에 합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돼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 필요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권고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인 매매 0.5%, 임대차 0.4%를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했다.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8%에서 0.4% 이하로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중개보수 요율 변화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소 고문은 “수도권과 서울의 올해 2월 주택매매거래량은 각각 3만 7502건, 1만 2990건으로 전년대비 각 4.3%, 10.4%씩 증가했다”며 “이는 부동산거래활성화가 부동산중개보수 인하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고문은 “중개보수는 자율약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굳이 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률로 명확히 규정해 공인중개사와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한 후 김미경(새정치민주연합) 도시계획위원장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어차피 반값 중개수수료의 실현이 불가피할 것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봄철 이사철이 끝난뒤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익단체의 눈총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이에대해 일각에선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존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공청회 내용를 바탕으로 조만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