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통법 6개월, 평균 가입 요금 8,453원↓…시장 평가 엇갈려
[헤럴드경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 만에 평균 가입 요금이 8453원 떨어지고 가입자 수도 법 시행 직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전ㆍ후를 바라보는 시장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이동전화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평균 요금(알뜰폰과 선불요금제 제외)이 3만6,702원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전(7~9월) 신규가입자 평균 요금은 4만5155원이었다. 특히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이 66.1%에서 90%로 커진 반면,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0.1%로 하락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단통법으로 요금대별 단말기 보조금 격차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이통서비스 소비 행태를 나타낸 결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도나 보조금이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유연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가족결합 포인트제 등 고객 혜택과 관련된 통신사들의 서비스가 정부 기관에 의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그러나 “단통법으로 신규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면서 가입자 중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은 증가했다”면서 실효성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