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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연장’ 안심전환대출, 이번엔 ‘월차낼 필요없다’
[헤럴드경제]큰 인기를 모았던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추가로 20조원 판매된다.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매우 빠르게 매진된 점을 미루어볼때 이번 추가 판매에도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가 판매를 끝으로 더이상 추가 판매가 없을 것으로 밝혀 미처 대출을 받지못한 수요자들이 은행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1차때처럼 선착순이 아니다. 이번 대출에서는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판매된다.

지난 29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에 따르면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신청 접수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이며, 1차와 똑같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자격조건 =기존의 안심전환대출 조건과 동일하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두 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이용 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했다면 대출을 갈아탈 수 없다. 신용카드를 포함해 다른 금융대출도 장기간 연체하면 불가능하다.

대출방식=10·15·20·30년 중에서 고르면 되고, 만기까지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을 ‘기본형’으로 하되, 만기 20년 이내의 경우는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하고 30%는 만기 때 갚는 ‘만기일부상환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본형의 금리는 연 2.65% 선이다. 만기 때 30% 갚는 상품을 선택하면 금리가 0.1% 높아진다. 신청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60%) 재심사를 받아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우선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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