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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저압 태양광발전 설비비용 3000만원 절감
[헤럴드경제]앞으로 500㎾ 미만의 저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농가 등이 설비 비용을 30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개정된 한전의 내부규정인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한전 설비를 이용해 전력계통에 접속하고 100㎾ 이상은 사업자가 차단기나 변압기 등 자체 특고압 수전설비를 갖춘 뒤 전력계통에 접속해왔다.

하지만 이번 연계기준 개정으로 별도의 설비 없이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저압’의 기준이 100㎾ 미만에서 50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0㎾ 미만까지는 별도의 차단기나 변압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500㎾ 미만을 사용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평균3076만30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 등의 투자 비용과 설비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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