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홍보활동을 벌이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진 본격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 추진 배경으로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옥상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성행하고 있다”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발 용이한 개화기·수확기에 집중단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자, 도심지역 대마 밀경작 및 대마 허가지역 내 불법행위자 등이다.
양귀비의 경우 50주 이상 밀경시 입건 처리된다.
한편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는 줄기와 열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줄기와 열매가 매끄러우면 단속용이고, 잔털이 있으면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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