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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용 양귀비, 관상용 양귀비…어떻게 구분할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청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다음달부터 실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로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홍보활동을 벌이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진 본격 단속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 추진 배경으로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및 옥상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성행하고 있다”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발 용이한 개화기·수확기에 집중단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자, 도심지역 대마 밀경작 및 대마 허가지역 내 불법행위자 등이다.

양귀비의 경우 50주 이상 밀경시 입건 처리된다.

한편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개양귀비)는 줄기와 열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줄기와 열매가 매끄러우면 단속용이고, 잔털이 있으면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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