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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가입 ‘페이백’ 민원, 3월 201건으로 급증, ‘조기경보’ 발령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한 휴대폰 가입의 피해 사례가 3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통신 유통점(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이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1월 113건과 2월 96건을 기록했고, 이달들어서는 전월의 2배 이상인 20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미래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16~22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지난 26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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