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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차 600대 금품 청탁 받아 ‘깨끗한 차’로 둔갑시킨 구청직원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브로커로부터 금품 청탁을 받고 압류된 자동차 수백대를 체납내역이 없는 차로 세탁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에게 2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해준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서울의 한 구청 교통행정과에 재직 중인 7급 공무원 A(54)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여년간 차량 직권 말소 업무를 담당해온 A 씨는 지난해 5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말소 대상이 아닌 자동차 600여대의 등록을 일괄 말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등록을 말소한 압류 차량들은 당초 과태료와 지방세 등 4억원 가량이 체납돼 있었던 것을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 상태가 되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진 소유권 이전이나 재판매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A 씨가 브로커의 청탁으로 등록을 모두 말소해준 덕에 이들 차량은 서류상 깨끗한 차로 둔갑됐다.

경찰은 이렇게 ‘세탁된’ 압류차들이 모두 중고차 시장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을) 주니까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나 계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산상으로 확인된 것만 압류 차량이 600여대에 달하는 만큼,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 씨에게 자동차 직권말소를 청탁한 브로커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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