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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1호기, 안전 위해 폐쇄해야”
수명 연장 허가 취소 소송인단 모집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성 및 안전성 논란으로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에 공동행동은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월성 1호기의 폐쇄가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소송을제기할 방침이다.

공동행동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처분이라고 본다”며 “이를 취소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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