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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녹음’ 시행 3개월…법관들 “신중한 법정언행해야”
[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 27∼28일 속초 대명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법정녹음 제도’의 전면 실행에 따른 바람직한 언행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재판 과정의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증거들인 컴퓨터 파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웹사이트 로그 기록, 블랙박스 기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할 때 복제 및 변경,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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