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녹음 제도는 올해부터 재판 과정의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기록하는 제도다.
법관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층 더 신중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법관들이 서로 다른 법관의 재판을 방청해 모니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소통과 토론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는 유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심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관련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심 사건에서 적정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토론 및 세미나를 열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출해 재판부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증거들인 컴퓨터 파일, 디지털카메라 촬영사진, 웹사이트 로그 기록, 블랙박스 기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할 때 복제 및 변경,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성호 법원장과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형사부 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이성호 법원장은 “미소, 칭찬, 유머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울중앙지법이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신중한 법정언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단 및 양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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