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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성택 처형은 국제법 위반" 유엔인권이사회 규정
[헤럴드경제] 유엔인권이사회가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에 의해 숙청된 지난 2013년 장성택의 처형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따.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 리룡하, 장수길을 공개 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 재판 외 임의 처형에 관한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해 제출했다.


앞서 특별보고관 3인은 “2013년 12월17일 공식 서한을 북한에 보내 장성택 등 처형의 법적 경로와 사유 등의 규명을 요구했지만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진상규명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인권결의에 저촉되며, 또 사형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국제관례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국가의 사형 집행은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북한은 1981년 이 규약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상태다.

한편, 북한은 28일 남한 정부의 천안함 사건 5주년 행사를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며 분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서기국 보도’에서 천안함 추모식, 안보결의대회 등과 이들 행사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북한 정권 비판 발언을 거론하며 “엄중한 도발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어 남측 당국에 “자신들의 경거망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며 “우리를 무엄하게 걸고든 데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하며 도발적 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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