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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 쓰지마” 아파트 입주민,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법원, “공사 시 승강기 사용은 당연” 청구 기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위해 아파트 승강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사는 2007년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26기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승강기 사용검사를 받은 뒤 이듬해 4월까지 공사자재의 운반이나 작업인력 이동을 위해 승강기를 사용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민들이 사용할 승강기를 임의로 공사자재 운반용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노후화가 진행된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를 상대로 모두 6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설사와 분양자들 사이에 승강기 사용이나 사용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승강기가 공사 인력과 자재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고층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전체 공정을 두고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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