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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경남기업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남기업은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이 요청한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금지원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1조4219억원이며, 부채는 1조3689억원이다.

경남기업은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워크아웃과 건설업황 저조세로 신규 수주가 감소해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워크아웃 진행 과정 중 주요 자산의 매각이 지연돼 자금난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기업은 이날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도 같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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