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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추행·성폭행 가해자 퇴출...성폭력 ‘원 아웃’ 제도 시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군내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퇴출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되는 등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원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징계훈령을 개정해 가해자 처벌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등과 공동으로 권력형 성폭력 징계양정기준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위원회도 반드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1~3개월의 정직과 계급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을 저지른 현역 군인의 경우 2년 이후 말소되던 기록을 계속 남겨 진급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처벌 후 계속 복무하는 군인에게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및 중징계로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도 박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육·해·공군 각군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는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군단급 헌병대대에는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케 하고 전 부대 대상 불시 암행감찰을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고, 성범죄 신고가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 신고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 배려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가 의무복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희망전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장 성폭력 전담인원이 여군 선임자이지만 겸직으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부족하고,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경향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비교적 개관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눈길을 끌었다.

가해자 처벌에 있어서도 ‘다른 일은 잘 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미온적 처벌이 이뤄지는 등 가해자에 대한 관용적 보호심리의 조직 특성이 남아있고 처벌규정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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