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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무원, 甲질 성폭력…벌금형만으로도 퇴출
앞으로 이른바 ‘갑(甲)’의 지위를 내세워 성폭력을 한 군인ㆍ공무원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즉시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군대와 대학 등에서 잇따르는 이른바 ‘갑질’ 성폭력 범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을 비롯한 교원은 지위고하,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교원은 퇴직은 물론 임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진상 조사 전 성폭력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가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징계없이 의원면직되지 않도록 관련 사립학교법 일부를 개정한다. 또 개정 전에도 적용될 수 있게 각 대학에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대학 내 성폭력 범죄 피해를 발굴, 수사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경찰 수사 시 사건 접수단계에서 사후 지원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변 보호 등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ㆍ운영하겠단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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