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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로펌 국내 진출 제한된다…법무부 입법예고
- 지분률ㆍ의결권 49% 이하로 제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내년 7월부터 국내 법률시장의 3단계 개방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에 대해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27일 법무부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에서 외국 로펌이 49%를 초과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로펌은 합작사 설립 과정에서 총 지분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복수의 외국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해서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의결권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 로펌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했다.


또한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으로 국내 로펌은 설립 후 5년 이상 운영, 5명 이상의 변호사(3명 이상은 해당 로펌의 구성원이어야 함) 보유, 최근 5년 간 징계나 기타 형사처벌 받지 않은 곳으로 한정했다. 외국 로펌 역시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밖에 외국변호사가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외국변호사는 국내에서 최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지난 1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상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 제한 조항을 예를 들며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 역시 법률시장의 공공성이 다른 분야보다 강한 만큼 외국 로펌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법률 시장을 무분별하게 잠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법률시장을 3단계에 걸쳐 개방해 오고 있다. 현재는 2단계까지 개방돼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공동으로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3단계 완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자유롭게 국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7월부터 유럽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2017년 3월에는 미국 법률 시장에 문을 열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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