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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원장ㆍ교습소 운영자 대상 ‘학원법령 안내’ 연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학원ㆍ교습소 운영자에게 학원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학원장ㆍ교습소 운영자 연수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한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부모의 관심 사항인 ▷학원비 책정 ▷심야 교습 행위 ▷선행학습 유도 합격 현수막 광고 철거 ▷아동 성범죄 예방 ▷학원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전체 연수 일정을 공지해 개인 사정으로 관내에서 열리는 연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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