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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마다 차고지서 수천만원대 도박판 벌리던 기사들 ‘덜미’…운영자 구속
사진출처: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전세버스 차고지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연이율 1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과, 도박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전세버스 차고지에 컨테이너 도박장을 열고,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줘 연이율 최대 1825%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박개장등)로 A(5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도박장에서 밤샘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B(51) 씨 등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서울 양천구 전세버스 차고지 3곳에 휴게소 명목으로 컨테이너를 빌린 뒤 불법 도박장을 운영, 운전기사 등 50여명으로부터 총 256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수억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 일당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이 업무 특성상 출퇴근 전후로 차고지에 모인다는 사실에 착안, 기사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도박에 참가한 기사들에게 고금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은 것은 물론, 별도로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3~4시까지 이어지는 도박장에는 ‘바둑이’, ‘폭탄세븐오디’ 등의 게임이 열렸고,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판이 벌어졌다.

도박에 참여한 기사들은 주로 퇴근 후 밤샘 도박을 했고, 다음날 아침 바로 출근해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사 가운데는 도박자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를 통째로 빼앗기거나 1억원이 넘는 돈을 잃은 이도 있었다.

경찰은 이곳에서 최소 50여명이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전국 전세버스 차고지를 상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 수학여행 등 각종 관광객들을 실어나를 전세버스 기사들이 밤샘 도박에 빠져 졸음운전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내지 않도록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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