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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메일 계정만으로 회원가입” VS 레진 “성인 인증해야 접근가능”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본인인증’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레진코믹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방심위는 “다수의 성인 콘텐츠물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메일 계정만으로도 사이트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입장인 반면 레진코믹스는 “회원가입을 해도 성인인증 단계를 거쳐야 성인물을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지난 25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한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의견을 접수하고 해외에 있는 서버를 지난 24일 오후부터 차단했다. 다만 일부 콘텐츠에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26일 오후 개최될 재심의에서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레진코믹스 캡처)


방심위 청소년보호 정혜정 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버 전체를 차단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심의를 하게 됐다”면서도 “성인인증 없이 메일 계정만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는 성인물에 청소년들이 가감 없이 접근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성행위, 성기가 묘사된 다수의 일본 만화가 거리낌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 팀장은 사전에 레진코믹스 측에 방심위 시정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법에 돼 있지만, 음란물이나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라며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해야 성인물 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6일 기자가 레진코믹스에 접속해 본 결과, 메일 계정만으로 단 3초 만이면 레진코믹스 회원가입이 가능, 성인 연재물이 연재된 목록 페이지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 연재물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글로벌K스타트업’에 선정됐고, 올해 1월 미래부가 운영하는 ‘SW스타트업 웜업 데이’의 강연까지도 한 바 있다. 2013년 출시된 이래로 200편의 웹툰이 연재되면서 가입자만 700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 매출도 100억 원을 넘겼다.

방심위는 이날 방통심심의소위원회에 레진코믹스 사안을 재상정해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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