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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女 2심서 집유
피해자 처벌 원치않고 반성 감안
배우 이병헌(44)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오른쪽 사진)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ㆍ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조휴옥)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김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지난 6개월 가량 구금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에 따른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이 씨가 만난 기간과 횟수 및 내용, 감정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둘이 연인관계로까지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했다가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이 지난 9일 이 씨와 김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이들은 이날 선고 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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