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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승차거부 개인택시 첫 면허취소
9차례 과태료·10여차례 경고…1·2심 모두 서울시 승소


단거리 승객은 승차 거부하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승차거부ㆍ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ㆍ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이모 씨가 과태료 처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모 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ㆍ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키겠다”며 “강도 높은 단속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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