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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소상공인 발굴 공동이익 추구…협동조합 설립추진 최대 1억원 지원
우리상권 우리가 지킨다 ① 사업목적과 성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그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5인 이상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 2013년 시범사업과 2014년 사업 추진을 통해, 1070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했고 834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했으며 2013년도에 지원한 조합 433개를 대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동조합 결성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11%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는 신규 협동조합 350여 개를 발굴ㆍ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 지원조합도 지원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150여 개를 지원하는 등 약 500여 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구매 등 6개 분야로 지원하며 공동장비구매 분야만 신청할 경우에는 2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3년차인 올해는청년(만39세 이하)층의 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 위해 조합원의 50%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15%로 감경(공동장비구매분야는 20%)하는 등 지원우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조합 중 조합원 수가 증가한 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로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국내외 모범조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협동조합 기반을 확충키 위해 신규조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기존조합 지원을 위해 박람회 참가지원, 제품홍보 및 국내외 모범사례 벤치마킹 기회부여 등 다양한 현장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협동조합 사업 지원을 위해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예화된 협업컨설턴트들이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 위성임 과장(소상공인지원과)은 “그동안 회원수를 확대한 조합에게는 2차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판로개척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통한 협동조합의 경영애로 해소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매월 1일~10일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로 연락하면 된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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