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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례 시험작동까지 ‘철두철미’…ATM 카드복제범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카드 정보를 빼내 중국 내 조직에 넘긴 중국동포 고모(19) 씨와 공범 김모(19) 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2년 말 한국에 들어와 살던 중 지난 1월 중국에 있을 때 알던 한 중국인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카드 복제에 성공하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고씨와 친구 사이로, 지난달 초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고씨의 범행 계획을 들었다. 김씨는 자신도 대가의 일부를 받는 대신 망을 봐주기로 하고 범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실제 범행에 나서기 전 세 차례 시험작동을 해보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은 부스 천장에 붙인 소형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했다. 그러나 그다음 두 차례는 복제에 성공해 빼돌린 정보를 중국 조직에 넘겼다. 당시 해당 ATM을 사용한 사람은 모두 22명이며, 이 중 1명은 중국에서 복제 카드로 35만원이 결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후 두 차례 더 범행을 시도했으나 지난달 16일 ATM에 수상한 기기가 붙은 걸 본 관리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뒤 고씨가 경찰에 잡히면서 추가 수집한 정보는 중국에 보내지 못했다.

경찰은 고씨를 추궁한 끝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지난 19일 충청남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7일 대가를 몰아서 받기로 했으나 그전에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16일 사이 총 8차례에 걸쳐 해당 부스에 출입하며 기기 설치를 시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 내 조직이 또 다른 조직원을 이용하여 동일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보된 수사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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