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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도시가스ㆍ지역난방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자연재해가 났을 때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이 최대 1만2400원까지 감면된다. 건물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는 최대 1개월분의 전기세가 면제된다.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피해 주민이 신고만으로 세제ㆍ융자 등 법령에 정해진 간접 지원 제도가 자동 신청되는 ‘간접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 도시가스ㆍ지역난방을 포함, 13개(종전 11개) 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감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했다”며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 절차와 방법을 확정하고 협력 체계를 정비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감면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지원돼 왔다.

아울러 사회 재난 발생 시에도 다양한 간접 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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