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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원, “임신 여성노동자 근무시 특혜줘야”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연방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근무 중 다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미국 내 최대 물류·배송업체 UPS가 임신한 여성 배달부를 일시 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해 찬성 6명·반대 3명의 표결로 “UP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UPS의 파트타임 트럭 운전사인 페기 영은 2006년 임신하자 회사 측에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20파운드(9.1㎏)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말라고 권고했다”면서 소포배달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UPS 규정에는 배달부는 70파운드에 이르는 소포를 배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그러나 근무 중 다친 직원들에게는 소포 배달 대신 작업하기 쉬운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상이나 일시적인 노동 불능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고했다.

영은 해고되자 곧바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UPS가 배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했으며, 임신 때문에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의 쟁점은 1978년 제정된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연방법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근무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UPS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1978년 제정된 연방법은 임신한 노동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UPS가 부상한 남성 직원들에게 작업하기 쉬운 일자리를 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특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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