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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30일 부동산 ‘반값 수수료’ 공청회 개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시민단체,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공청회는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사회로,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고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김미경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은평2)은 “중개 보수 기준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례안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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