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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흉터 보험금 한도, 남성 차별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성별 차이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이지만 남성은 1000만원에불과하다. 금융위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한도액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5세 이상,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망 직종을 발굴해 여성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또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여성 친화적인 업종이나 직무를 발굴해 청년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국가 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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