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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허위광고 80%가 “이거 먹으면 病 나아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505건을 분석한 결과 80%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이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오는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떴다방’ 허위·과대광고를 총 58건 적발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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