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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공개]우병우 민정수석, 관가 최고 자산가 등극…장관 중에선 최경환 1위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산공개 대상자에 오르자마자 관가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 부동산, 예금, 보석류, 회원권 등 400억원대에 이르는 다양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위였던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은 2위로 밀렸다.

장관급 중에선 47억7421만원을 보유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위를 기록했다. 청와대 고위직도 평균 재산이 25억원을 뛰어넘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재산이 많은 비서진만 해도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409억원= 관가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직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5년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단 등 중앙정부 고위직 중에서 재산총액 1위는 409억2599만원을 신고한 우 수석으로 집계됐다.

우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채권, 예물, 건물, 유가증권, 토지, 보석류,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을 보유했다. 본인 명의로 강남구에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에 46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하는 등 총 66억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재산의 상당수는 예금이나 채권이었다. 이들 대산 대부분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66억원 상당의 예금 중 130억원을, 167억원 규모의 채권 중 163억원을 배우자가 갖고 있다. 로렉스 시계(1500만원), 다이아몬드 반지(1000만원), 호텔 헬스 회원권(3200만원) 등의 재산도 신고했다.

지난해 1위에 올랐던 전 원장은 313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임용택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장(165억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161억원), 윤창번 전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1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취임한 임 원장이나 이 처장 등은 올해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우 수석을 비롯, 관가에 새로 들어온 인물이 대거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를 요동치게 했다. 

▶장관급 중에는 최경환 재산 1위=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47억742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이번 재산 공개에선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빠졌고, 올해 초 교체된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임자의 재산이 공개됐다.

최 장관은 토지와 건물로 20억여원, 예금으로 2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헬스 회원권(2230만원)이나 골프 회원권(7960만원)도 눈길을 끌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에쿠스, 그랜저, 카니발 등 총 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4억9875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36억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32억원), 이병기 국정원장(26억원), 황우여 교육부 장관(25억원) 등의 순이었다. 10위가 윤성규 환경부 장관(19억원)으로, 이들 10명은 모두 전년대비 재산이 증가했다.

▶청와대 고위직 평균 재산 25억원=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고위 정무직 평균 재산은 25억원을 웃돌았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5억6019만원으로 나타났다. 우 수석이 가장 많은 재산총액을 보유한 가운데, 윤창번 전 수석이 11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윤 전 수석은 전체 재산 중 91억원 상당이 배우자 소유였다.

그 뒤로도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줄을 이었다. 조윤선 정무수석(45억원), 김진각 전 국정홍보비서관(38억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38억원), 김영한 전 민정수석(37억원) 등이다. 청와대 고위직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31억6950만원)보다 재산이 많은 이들도 7명에 이른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2억1638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었다.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등 채무가 11억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4명 중 1명꼴 고지 거부= 올해도 고위 공직자 중 다수가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825명 중 26.9%인 491명이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길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지 거부가 허술한 재산 공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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