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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대출해드립니다”…연이자율만 3000%
무등록 대부업자 쇠고랑
현행법상 대부업의 경우 연 34.9%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3000%가 넘는 고리를 뜯어온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영세업자 등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에게 선이자로 원금의 절반을 뗀 뒤 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1000~3000% 가량의 연이자율을 받은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A(39) 씨와 B(33)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서 ‘급전, 소액 당일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총 4000만원을 빌려주고 평균 3100%의 연이자율을 적용해 1억 7533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절반을 선이자로 뗀 뒤 나머지 금액만을 빌려줬다. 이어 일주일에서 열흘의 기한을 준 뒤,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일주일 뒤에도 또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의 절반을 다시 이자로 가로챘다.

A 씨 등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20만~30만원 가량의 소액을 빌려주고 적게는 연 1210%, 많게는 3650%의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연체를 할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 배우자, 심지어 어린 자녀에게까지 1일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입금이 안 되면 우리 식대로 처리한다”,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영업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젊은 여성, 신용불량자들이 많았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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