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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자율만 3000%…영세업자 두 번 울린 불법 대부업자 쇠고랑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행법상 대부업의 경우 연 34.9%가 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없음에도, 3000%가 넘는 연이자율을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영세업자 등 급전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에게 선이자로 원금의 절반을 뗀 뒤 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1000~3000% 가량의 연이자율을 받은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A(39)씨와 B(33)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서 ‘급전, 소액 당일대출’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총 4000만원을 빌려주고 평균 3100%의 연이자율을 적용해 1억 7533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 등은 지난 2012년 ‘강실장’이란 인물에게 같이 일해보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1년여만에 폐업을 한 뒤,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절반을 선이자로 뗀 뒤 나머지 금액만을 빌려줬다. 이어 일주일에서 열흘의 기한을 준 뒤,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일주일 뒤에도 또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의 절반을 다시 이자로 가로챘다. A 씨 등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20~30만원 가량의 소액을 빌려주고 적게는 연 1210%, 많게는 3650%의 이자를 받았다.

500만원의 대출알선 명목으로 60만원의 수수료와 통장, 카드를 받기도 했다. 통장은 범행에 사용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연체를 할 시에는 부모나 형제, 배우자, 심지어 어린 자녀에게까지 1일 10여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입금이 안 되면 우리 식대로 처리한다”,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협박을 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영업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나 젊은 여성, 신용불량자들이 많았다.

경찰은 A 씨 등이 ‘강실장’에게 영업자금을 받아 업체를 운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강실장의 뒤를 쫓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이용해 범행을 벌이는 불법 대부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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