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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점거농성 ‘강제 퇴거’”…朴시장 ‘시위의 자유’ 원칙 바뀌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불법 시위나 집회를 묵인해온 서울시가 반복되는 청사 점거 농성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신청사를 포함해 공공건물을 무단 점검하고 농성을 벌일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고 불응 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신청사 등 공공건물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용인해왔다. 그러면서 담당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 퇴거를 설득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민 불편만 가중됐다.

이혜경 서울시 총무과장은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설득 작업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전시회 관람이나 민원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얼굴인 신청사의 경우 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열린 청사’로 개방하고 있지만, 빈번한 점거 농성과 시위로 업무 방해는 물론 신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할 경우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신청사 로비를 무단 점거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을 경고하고 강제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는 신청사 로비뿐만 아니라 정문 앞 마당에도 적용된다. 신청사 정문 앞에는 1인 시위를 포함해 365일 집회가 열린다. 일부 단체는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시위를 감행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과장은 “청사를 무단 점거하는 경우 청원경찰이 1차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강제 퇴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례적인 강력 대응 방침에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온 박원순 시장의 원칙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평소 신청사 안팎에서 열리는 시위(집회)에 대해 “외국에 가면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항상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시위를 막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대응해왔다.

서울시가 그동안 불법 점거 농성을 묵인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박 시장이 고수해온 ‘시위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층의 시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해진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시위나 집회는 얼마든지 허용한다”면서 “정당한 시위를 하는 시민을 위한 배려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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