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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둥산된지 언젠데 “산천을 아름답게~"…환경보호법 개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최근 산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시행규정은 ‘환경보호법’을 철저히 집행해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고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이에 따라 2011년 채택된 기존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정은 4개 장에 59개 조항으로 구성돼 60개 조항이었던 기존 규정보다는 1개 조항이 줄었다.

각 장에는 환경보호사업 관련 일반규정, 자연환경 보존·조성 원칙, 환경오염 예방 원칙, 환경보호사업 관련 지도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체제 들어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에 주력해온 북한은 산림조성 사업을 독려하고 철새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연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 기본원칙 등을 골자로 한 환경보호법을 제정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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