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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가족에 합의 강요하다 결국 법정에
-2차 피해 엄정 대처 방침…檢, 40대 여성 기소

[헤럴드경제]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한 김모(44ㆍ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오빠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오빠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정신지체 장애인인 처조카(21ㆍ여)를 3차례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했으며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오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복범죄 등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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