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명동 환전소 턴 콜롬비아 절도단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환전소를 턴 콜롬비아 절도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7시 56분께 명동의 한 환전소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미화와 엔화 등 5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전에 이 환전소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다.


사건 수일 전부터 환전소 주변에서 영업방식을 관찰했으며, 범행 계획을 세워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A 씨가 화장실에서 나온 주인에게 지하철 노선을 물어보는 척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다른 공범들은 망을 보거나, 주변 상인과 행인들의 시선을 막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일당은 콜롬비아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