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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과거 회삿돈 16억 JP 정치자금 줬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경남기업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려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회장은 과거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섰으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 충청권을 기반으로 건설업계 입지전적 인물로 떠오른 성 회장은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였던 김 전 총리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서산시ㆍ태안군 선거구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이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트위터]

2000~2004년 김 전 총리의 특보를 맡았고 2004년엔 자민련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지난달 김 전 총리의 부인 고(故) 박영옥 여사의 빈소에서도 성 회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둘의 인연이 깊어진 계기는 정치자금이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총리로부터 3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성 전 회장은 그가 소유한 대아건설 그룹 자금을 끌어다 후원금 명목으로 제공했다.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대아건설의 하도급업체 8곳에 초과 기성금 형식으로 2억원씩 송금하고 즉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자민련에 건넨 정치자금은 16억원에 달했다. 이 일로 성 전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산장학재단은 성 전 회장이 2003년 인수한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 등에서 출연받는 기부금으로 운용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성 전 회장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삿돈을 유용한 전력을 보면 성공불융자금의 사용처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경남기업 비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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